법률검토 두 건, 결론부터 정리합니다. 외부 조회 없이 현행 한국법(개인정보보호법·저작권법·민사소송법 등) 기준으로 작성하며,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했습니다.
(1) 당사자 직접수령 경로 — 재단 보유 판결문·소장의 제공·이용
결론
| 용도 | 가부 | 핵심 조건 |
|---|---|---|
| (a) 내부 모델 학습·문구 템플릿화 | 조건부 가능 | 가명처리 후 '과학적 연구' 목적으로 처리(동의 불요) — 단 해석 다툼 있음 |
| (b) 제품 내 참조 코퍼스(원문 노출) | 원칙 불가 / 조건부 | 익명처리 또는 식별정보 완전 마스킹 시에만 가능 |
| 식별정보 포함 원문 그대로 학습·코퍼스화 | 불가 | 동의 없는 제3자 제공·목적 외 이용에 해당 |
근거와 구조
핵심 전제: 재단이 '당사자'로서 판결문 원본을 보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. 그러나 그 문서에는 주채무자·연대보증인 등 제3자(정보주체)의 개인정보(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계좌·채무내역)가 들어 있습니다. 따라서 "재단이 보유한다"는 사실이 "재단이 LAX에 제공·이용시킬 수 있다"를 곧바로 정당화하지 못합니다. 쟁점은 문서 소유가 아니라 그 안의 개인정보 처리입니다.
구조 A — 처리위탁(개보법 제26조)으로 포장 가능한가 → 불가
- 위탁은 위탁자(재단)의 업무를 수탁자가 재단의 관리·감독 하에 대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. 위탁이면 정보주체 동의는 불요(위탁사실 공개 등 의무만).
- 그러나 LAX 자체 모델 학습·LAX 제품의 범용 코퍼스는 '재단의 업무'가 아니라 LAX 고유의 사업입니다. 이는 위탁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리위탁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. 재단의 해당 사건 소장 작성 대행만 위탁 범위입니다.
구조 B — 제3자 제공(제17조)·목적 외 이용(제18조) → 동의 없으면 불가
- 구상소송 수행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'AI 학습·제품화'라는 다른 목적으로 LAX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입니다.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위법(제17·18조).
구조 C — 가명·익명처리(유일하게 현실적인 경로)
- 가명처리(제2조 제1호의2):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. 가명정보는 통계작성·과학적 연구·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·제공 가능(제28조의2).
- AI 모델 학습이 '과학적 연구(산업적 연구 포함, 제2조 제8호)'에 포섭된다는 것이 보호위원회의 일반적 해석이나, 개별 사안에서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100% 단정은 피합니다.
- 의무: 재식별 금지(제28조의5), 추가정보 분리·별도 보관, 안전성 확보조치(제28조의4). 위반 시 형사·과징금.
- 익명처리: 복원 불가능하게 비식별하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(제58조의2) 자유 이용 가능. 다만 판결문은 사실관계·금액·일자 조합으로 재식별 위험이 커서, 진정한 익명화는 정보 손실이 큽니다.
→ (a) 학습용은 가명처리 + 과학적연구 목적 구성으로 동의 없이 가능(조건부). (b) 제품 내 원문 참조는 사용자에게 식별정보가 노출되므로 익명처리 또는 강한 마스킹이 전제. 그대로 노출하면 위법.
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문구
- 이용목적 한정: "재단 구상금 소송 서면 작성 지원 및 (가명처리된) 데이터의 모델 학습·문구 템플릿화"로 목적을 명시·열거(포괄적 '기타' 금지).
- 처리범위·처리근거: 제공이 처리위탁인지 가명정보 제공인지 법적 성격을 명시. 위탁이면 위탁업무 한정, 가명정보면 가명처리 책임주체(재단/LAX)와 처리 기준 명시.
- 가명·익명처리 의무: 처리 주체·방법·재식별 금지(제28조의5)·추가정보 분리보관·안전성 확보조치(제28조의4) 명시.
- 재위탁 제한: 재단 사전 서면동의 없는 재위탁·재제공·해외이전 금지.
- 파기: 목적 달성·계약 종료 시 파기 기한·방법·증빙 제출 의무.
- 목적 외 이용 금지·감사권·손해배상·위반 시 해지, 사고 통지 의무.
(2)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 대량 크롤링·DB화
결론
| 행위 | 가부 |
|---|---|
| 공식 열람시스템에서 '구상금' 키워드 대량 자동수집(크롤링) | 불가(위반 소지 큼) |
| 소량 수동 열람·개별 활용 | 가능 |
| 수집물의 재식별·결합 | 불가(금지) |
| 합법 대안(법원 공식 제공·상용 라이선스 DB) | 조건부 가능 |
관점별 검토
① 약관 — 위반(가장 직접적 장애)
- 대법원 '판결서 인터넷열람' 서비스(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근거, 확정 민사판결서 비실명 열람)는 개별 열람 목적 서비스이며, 대량·자동 수집, 크롤링, 무단 복제·재배포를 금지하는 이용약관·이용조건을 둡니다. 자동화 수집은 약관 위반이고, 서버 부하 유발 시 업무방해(형법 제314조)·정보통신망 침해(정보통신망법 제48조) 소지도 있습니다.
② 저작권 — 판결문 자체엔 권리 없음, 그러나 가공물·DB엔 별도 쟁점
- 판결문은 저작권법 **제7조 제3호(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)**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→ 판결문 텍스트 자체엔 저작권 없음.
- 그러나 ⓐ 법원이 비실명화·편집·DB로 가공한 결과물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DB제작자의 권리(저작권법 제2조 제20호·제93조) 또는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, ⓑ 무단 대량 복제는 **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(제2조 제1호 (파)목)**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(참고: '잡코리아 vs 사람인' 크롤링 사건에서 DB권리 침해·부정경쟁 인정.)
③ 개인정보 — 재식별 시 위반
- 열람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나, 대량 수집·상호 결합·외부정보 결합으로 재식별하면 법원의 비실명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(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제28조의5 취지 포함, 일반 개인정보 위법처리). 비실명이 곧 익명 보장이 아닙니다.
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·조건
- 공식 제공경로 확보: 법원행정처·사법정책연구원 등에 연구·제품 목적의 정식 데이터 제공/이용허락을 신청하는 경로. 약관·개인정보 문제를 우회 아닌 정면 해결.
- 라이선스 상용 DB: 로앤비·엘박스 등 이용허락을 받은 상용 판례 DB를 계약 범위 내에서 활용.
- 소량 수동 활용: 약관 한도 내 개별 열람·내부 참조(대량 자동화·재배포 아님).
- 어느 경로든 재식별 금지·재배포 제한·목적 한정을 준수.
종합 권고
- (1)은 가명처리 전제의 처리근거 설계 + 계약 문구로 풀 수 있는 영역 — 진행 권장(법무 최종검토 필요).
- (2) 공식열람 크롤링은 하지 말 것. 약관·DB권리·재식별 리스크가 중첩됩니다. 법원 정식 제공 또는 라이선스 DB로 대체하십시오.
유의: 본 검토는 근거가 분명한 초안 의견이며, 대법원 열람서비스의 구체적 약관 문구와 'AI 학습 = 과학적 연구' 포섭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 확정이 필요합니다. 두 쟁점 모두 보호위원회 유권해석·약관 원문 확인을 거쳐 확정하시길 권합니다.
[확인 필요 항목]
-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약관 원문의 자동수집·재배포 금지 조항 구체 문구
- 'AI 모델 학습'의 과학적 연구 목적 포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/가이드라인 최신본
- 재단 측 위·수탁/제공 의사 및 정보주체 고지 현황
[추가로 필요한 증거/자료]
- 재단과의 데이터 제공 관련 기존 계약·약정서(있다면)
- 재단 보유 판결문 샘플의 개인정보 항목 범위(가명·익명처리 난이도 산정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