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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
전자소송 공식 분류로 우리 구상금 풀세트의 MECE를 다시 점검 중이야. 전자소송 '민사 전체서류'는 서류를 '사건 단계'가 아니라 '기능군'으로 분류해. 기능군 목록은 이렇다:
[소제기] [주장서면] [증거신청] [청구취지] [보정/송달] [당사자] [소송대리] [기일/변론] [재판절차] [상소] [본안관련신청] [보전처분] [신청문건] [지급명령신청·독촉]
그리고 핵심: 강제집행 서류(채권압류및추심/전부, 부동산강제경매, 재산명시,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, 배당요구)는 '민사서류'가 아니라 좌측 별도 탭 **'민사집행서류'**에 있어.
질문 3가지:
1) 위 기능군 각각에서, 우리 첫 의뢰처(서울신용보증재단)의 **구상금 회수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서류**만 골라줘. 각 서류를 [핵심=거의 모든 사건]/[조건부=다툼·송달불능 등 특정 상황]/[무관=구상금에선 거의 안 씀] 3단계로 태그해줘. 특히 증거신청군(서증/증거설명서/사실조회/문서제출명령/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), 본안관련신청군(판결경정/결정경정/강제집행정지/소송비용액확정/증거보전)에서 구상금에 실제로 쓰는 게 뭔지가 중요해.
2) 데이터 분류 축을 우리 자체 '사건 단계' 축에서 전자소송 공식 '기능군 + 탭(민사/민사집행/비송)' 축으로 re-base 하는 데 동의해? 단계는 부가 태그로 빼고. 법무 관점에서 문제 없나?
3) 우리가 앞서 짠 풀세트 인벤토리에서, 이 공식 기능군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히 누락된 핵심 서류가 있나? (예: 답변서·준비서면·서증·당사자표시정정·소송위임장 등)
간결하게 표로.
전자소송 분류 기준 재점검, 법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.
1) 기능군별 구상금 실무 사용 서류 (★핵심 / ◐조건부 / ✕무관)
| 기능군 | 서류 | 등급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소제기 | 소장 | ★ | 모든 본안의 출발 |
| 주장서면 | 준비서면 | ★ | 피고 답변·다툼 시 반박 |
| 답변서 | ◐ | 원고는 원칙적 불요, 반소 제기 시 필요 | |
| 증거신청 | 서증(갑호증) 제출 | ★ | 보증서·여신약정·대위변제내역 등 |
| 증거설명서 | ◐ | 서증 다수·재판부 요구 시 | |
| 사실조회신청 | ◐ | 피고 소재·근무처·재산 확인 | |
|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| ◐ | 책임재산(예금) 추적 시 | |
| 문서제출명령 | ✕ | 증거 자체 보유로 거의 불요 | |
| 청구취지 | 청구취지·원인 변경신청 | ◐ | 지연손해금 기산·잔액 정정 시 |
| 보정/송달 | 주소보정서 | ★ | 송달불능 다발 → 거의 상시 |
| 공시송달신청 | ◐ | 소재불명 피고(준-핵심) | |
| 특별(야간·휴일)송달신청 | ◐ | 폐문부재 반복 시 | |
| 당사자 | 당사자표시정정신청 | ◐ | 법인 상호변경·오기(준-핵심) |
| 소송수계신청 | ◐ | 피고 사망→상속인, 법인 합병 | |
| 소송대리 | 소송위임장 | ★ | 대리수행 전제 |
| 기일/변론 | 기일변경·변론기일지정신청 | ◐ | 대부분 절차상 부수 |
| 재판절차 | (이송·기피·담보 등) | ✕ | 구상금 정형사건엔 거의 무관 |
| 상소 | 항소장·항소이유서 | ◐ | 1심 승소율 높아 빈도 낮음 |
| 본안관련신청 | 소송비용액확정신청 | ◐ | 승소 후 비용 회수(준-핵심) |
| 판결경정신청 | ◐ | 주문 오기→집행 위해 정정 필수 | |
| 결정경정신청 | ◐ | 지급명령 등 결정 오기 시 | |
| 강제집행정지 | ✕ | 채무자(피고)측 신청, 원고 무관 | |
| 증거보전 | ✕ | 구상금엔 실익 거의 없음 | |
| 보전처분 | 채권가압류 | ◐ | 예금·급여·임대보증금(준-핵심) |
| 부동산가압류 | ◐ | 부동산 보유 피고 | |
| 신청문건 | 집행문부여신청 | ★ | 집행 전제 |
| 송달·확정증명원 | ★ | 집행 전제 | |
| 지급명령·독촉 | 지급명령신청 | ★ | 무다툼 사건 소장 대체 경로 |
민사집행서류 탭(별도)
| 서류 | 등급 | 비고 |
|---|---|---|
| 채권압류 및 추심·전부명령 | ★ | 회수 주력 수단 |
| 재산명시신청 | ◐ | 재산 파악(준-핵심) |
| 재산조회신청 | ◐ | 명시 후 |
|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| ◐ | 간접강제·신용압박 |
| 부동산강제경매 | ◐ | 부동산 보유 시 |
| 배당요구 | ◐ | 타 채권자 경매 진행 시 |
2) 분류 축 re-base 동의 여부
동의합니다. 법무 관점 문제 없음 — 오히려 더 정합적입니다.
| 항목 | 판단 |
|---|---|
| 기능군 축 채택 | ✅ 전자소송 제출 메뉴와 1:1 매핑 → 작성·제출 동선 일치 |
| 단계는 부가 태그로 | ✅ '사건 단계'는 사실 시점 속성이지 서류 종류 속성이 아님. 서류 1종이 여러 단계에 걸침(예: 준비서면)→1차 분류축으로 부적합 |
| 탭(민사/민사집행/비송) 1차 분리 필수 | ⚠️ 가장 중요. 민사집행은 사건번호 체계(타채·타경) 자체가 다르고 본안 종결 후 별건. 본안과 같은 축에 섞으면 MECE 깨짐 |
| 비송 탭 | 공시송달 일부·재산조회 등 경계 서류는 전자소송 실제 탭 위치를 확인해 귀속 |
→ 권고 구조: [탭] → [기능군] → 서류, 단계는 메타태그.
3) 풀세트 인벤토리 대비 누락 점검
전제: 후속서면(답변서·준비서면)은 2026-06-20 결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기억하나, 인벤토리 원본을 이 호출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 아래는 "공식 기능군 기준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"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.
| 서류 | 통상 누락 위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집행문부여신청 + 송달·확정증명원 | 높음 | 본안만 보면 빠지기 쉬우나 회수의 실질 관문 |
|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| 높음 | 집행 탭 미반영 시 풀세트 미완성 |
| 당사자표시정정신청 | 중 | 법인 피고 다발 → 빈도 높음 |
| 소송위임장 | 중 | 대리수행 전제, 정형 서식 |
| 주소보정서·공시송달신청 | 중 | 송달불능 다발 도메인 특성상 사실상 핵심 |
| 소송비용액확정신청 | 중 | 승소 후 비용 회수 |
| 판결경정신청 | 낮 | 집행 단계 오기 정정용 |
| 채권가압류 | 낮 | 보전 필요 사건 |
[확인 필요 항목]
- 풀세트 인벤토리 원본(파일/DB 위치)을 알려주시면 위 체크리스트로 1:1 실대조해 누락분을 확정하겠습니다 — 지금은 위치 미지정으로 추정 대조만 했습니다.
- 공시송달·재산조회의 전자소송 실제 탭 귀속(민사/비송) 확인.